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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이번일 처리좀 해라”고 지시한 강시장 검찰 기소 내용 증명되나? - -피고인들 녹취 내용 처음 공개되며 시민들 관심 뜨거워 - -3월 중에 주요 증인 심문을 끝내고 이후 조속한 구형과 선고 예고
  • 기사등록 2023-02-12 16:44:20
  • 기사수정 2023-02-13 0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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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과 서지만 전 시민발전(주)대표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증인으로 김주태,길영춘,문택규 등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2시10분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 증인신문기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판은 22년 5월 5일경 김종식 전 의원이 강임준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을 공익고발 하려 한다는 정보를 김종식씨의 조카로부터 들은 김주태씨가 이를 사돈인 정석산에게 전하고 정석산은 이를 서지만에게 알리자 서지만은 이를 강임준시장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강시장은 “니가 이번일 처리좀 해라”며 회유 및 공모 행위 등 범죄가 이뤄졌다는 검찰측 기소 사실에 대한 관련 증인들의 심문이 중요 내용였다.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선 김주태씨는 검찰측이 공개한 사돈인 정석산의 휴대폰에 녹취된 통화 내용중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나중에 위험해요,이거는 빨리 막아줘요”본인 발언 내용과 “이거는 강한테 얘기해서 종식이를 빨리 주저 앉혀야 혀” 등에 대한 사실을 인정 했다.

 

이를 정석산에게 알린 이유에 대한 질문에 “서지만과 강시장은 한 몸”이기에 정석산을 통하면 서지만에게 전달될 거 같아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또한 “벌금이나 비용이 나오면 해결 해주고 조카 사업도 도와 주고 김종식씨에게 공기업쪽에 자리하나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임준이형 쪽에서 제시한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정석산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취지로 들은 거 같습니다.”며 답변을 했다

 

이어 강임준과 대립관계이고 불편한 관계이냐는 강임준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에서 제장슬러그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 감사원 감사,금감원,전북지방환경청에 민원을 넣었다.”며 답변을 했다.

 

그러나 당시 제강슬러그반출 범 시민대책위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A모씨에 따르면 “당시 김주태씨와 K씨가 3월 19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민원을 모두 철회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물었었고 다수 회원들이 반대하였다.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3월 16일에 이미 모든 민원을 김주태와 K모씨가 이미 철회한 상태 였고 이에 분노한 회원들이 범 시민대책위에서 탈퇴를 하였다.”라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당시 시민발전(주)의 주 채권은행은 시민발전(주)측에 3월 31일 까지 930억 대출금 원금 상환을 최종 통보한 상황으로 만약 미상환 시 ‘시민펀드’는 무산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발전(주)가 파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서지만은 물론 강임준 시장은 배임 책임 논란이 발생 할 수도 있었던 상황였다.

 

이에 A모씨는 “4월 1일부터 공식 선거 활동을 해야 될 강임준시장에게 감사원 민원은 재선에 큰 걸림돌이 될 상황였고 결과론적으로 김주태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강임준시장의 선거에 가장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되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길영춘씨와 강시장이 방송 당일 김종식씨의 조카며느리가 근무하는 모 주민쎈타를 찾아간 사실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었고 길영춘 씨는 강시장과 같이 가서 김종식씨의 집을 알려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문택규씨관련 증인 심문에서 김종식씨가 공익고발시 선거법관련 처벌에 관한 문의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문씨는 “방송에 나가 금품수수를 밝히기전 두 차례 물어본 적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에 대한 논란과 근무시간 임에도 불구 하고 3차례의 공판에 연속 대거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군산법원 앞에 현수막 설치와 집회를 했던 시민단체 대표는 “재판부는 절차를 통해 정식승인 되지 않은 현수막은 자제 해달라는 요청이 있은 후 갑자기 군산시청에서 현수막을 철거 하였으나 현수막은 정식집회를 신고 하고 설치 한 것으로 합법이기에 임의로 철거는 위법이다.”며 임의 철거에 유감을 표했고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대거 시장 재판에 계속 참관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생각되며 법률전문가를 통해 공무원법 위배 여부를 자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재 제기를 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3월 7일,21일,28일에 걸쳐 3월 중에 주요 증인 심문을 끝내고 이후 구형과 선고 공판을 신속히 진행하여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준수할 취지를 밝히며 공판을 끝냈다.

 

국가에서 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강행규정으로서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안에,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기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하며 속행 기일도 1주일 이내의 단기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피고인의 공무상 일정 및 기타 업무 일정과 중복되더라도 기일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을 것임을 밝히며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지방선거시 강임준 선거사무실에서 “이번 경선때 나를 도와 달라,식사라도 하고 커피값이라도 해라”며 흰 봉투에 5만원권 지폐 40매(200만원)을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김종식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지난 11월29일 기소한 사건이다./군산=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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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2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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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guest2023-02-14 15:00:59

    끼리끼리 잘들 노나 묵네^^ 사돈에 팔촌까지 다 노나 묵고 깡통만 시민들 주려나~ 군산을 떠나든가 해아지 애들보기 부끄럽다

  • guest2023-02-13 14:42:51

    임준이 형님 아구가 입이 크다고 다 못먹어요.
    탈 났네요. 적당히 나눠먹었으면 이런 사단이 났을까요? 지만이만 챙기시더니 결국 지만이가 사고를 쳤네요. 실형받고 죄값 치르시기를...

  • guest2023-02-13 14:39:47

    기소되고 6개월, 3개월, 3개월이면 5월 안에는 1심 판결 2심은 7월, 대법원까지 가도 10월 가을쯤이면 끝나겠군요. 어서 마무리되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군산시청도 안정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 guest2023-02-13 12:26:06

    강임준시장이 군산 시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군산시 제정은 거덜날 것이다. 강임준 시장은 당장 사퇴하라.

  • guest2023-02-13 11:05:52

    어쩌다 군산이 이런자가 행정수반이 되어 난장판이 되었는지

  • guest2023-02-13 10:05:10

    명명배백히 밝혀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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